배당금 분리과세 추진, 고배당 투자자 세금 부담 줄어든다
금융소득 분리과세 도입되면 배당 투자 환경 어떻게 달라질까?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과 상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 분리과세 도입입니다. 그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적용돼 고배당 투자자에게 큰 세금 부담이 있었는데요.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 글에서는 배당금 분리과세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, 투자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정리해드립니다.현행 금융소득 과세 구조 요약현재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까지는**15.4%의 원천징수세(지방세 포함)**로 분리과세됩니다.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최대 49.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.